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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의 배달비를 0원으로 강제한 청년피자에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다 [3]. 세라젬은 하도급업체에 도면을 요구해 중국 계열사에 넘긴 혐의로 과징금 4억 3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[1].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최근 3년 사이 반복해서 허위로 제출하는 법인이나 총수 개인을 고발할 방침이다 [2]. 중대성이 큰 경우에도 고발 조치한다 [2]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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